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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다리와 허벅지, 치마 속 부위의 사진 32매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12. 07: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압수 자의 2 번째 압수물 LG-F320 휴대폰 재분석, 순 번 34번)

1. 수사보고( 피의자 A 파일분석 등, 순 번 18번)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 갤러리 동영상 분석, 순 번 24번)

1. 수사보고( 피해자 D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순 번 15번)

1. 수사보고( 피해자 E으로 추정되는 사진 출력, 순 번 13번)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뿐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폴더 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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