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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980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 13. 13:00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구룡터널 안을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정지한 C 스포티지 차량(이하 ‘전방 차량’이라 한다

)을 충격하며 정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 한다

), 이어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그 후 뇌진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8~9행의"전방 차량 스포티지 차량 에 설치되어 있었던 후방카메라가”를 “전방 차량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선행 차량”을 “전방 차량”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전방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던 후방카메라의”를 “전방 차량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253,41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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