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4. 9.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E 외 2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계획하였는데, 그의 신용상 문제로 직접 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같은 재소자로 알게 된 F의 형인 G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E과 G의 동의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E 외 2인과 피고 사이에 2014. 9. 22. 피고가 E 외 2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8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의 대표자 G은 2014. 9. 23.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F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1.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차용금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대표자 H)를 채권자로, 소외 회사(대표자 G)를 채무자로, 피고(대표자 G)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피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2014. 10. 1.자 대여금 100,000,000원(이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피고와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관리이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