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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100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4. 6. 2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6억 원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B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그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B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약품 제조판매업체)와 피고(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는 설립 목적이나 사업 분야가 서로 다르고, 실제로 이 사건 송금 이전에는 거래관계도 전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차용증 등 아무런 문서도 받아두지 않은 채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2014. 5. 21. ‘D 외 1인’에게 소외 회사 주식 69만 주(피고가 인수할 신주 30만 주 포함) 및 경영권을 4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중 중도금 12억 원을 2014. 6. 20. 피고 계좌로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B는 2014. 6. 2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D도 2014. 6. 3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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