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양도인측 대표로서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양수도대금 처리절차
1. 1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유상증자 되어 있는 소외 회사 자사주와 원고 등의 주식을 100% 양수하기로 한다.
1. 2 소외 회사 자사주는 6억 4,000만 원, 원고 등의 주식은 2억 원으로 총 8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각 양수대금은 소외 회사와 원고 계좌로 지급한다.
1. 3 취득한 자사주 6억 4,000만 원 대금 중 4억 5,000만 원은 소외 회사의 자회사 D(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위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1억 원은 원고 가수금 반제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경영합의서
1. "양도인(소외 회사, 원고, E, F)과 피고 간에 소외 회사 지분 100%와 경영권을 8억 4,000만 원으로 매매하는 것에 합의한다.
계약금 : 2억 원 : 계약 당일 지급 잔금 : 6억 4,000만 원 : 2014. 10.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개인자금으로 소외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1억 원을 2014. 10.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식 대금 합계 8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6억 4,000만 원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되, 소외 회사에게 지급된 6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의 가수금 변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