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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나33059
퇴직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매입, 운용, 처분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4.경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에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6. 10. 1. 원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으로 피고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라 C에 금원을 지급하면 C가 여기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용역비로 지급하는 체제로 운영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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