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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5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4: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택시 옆 인도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D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일어나보세요.”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5~6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50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흔들어 깨우자 택시 밖으로 나와 “씨발 놈아.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9.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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