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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3. 20:4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답십리역 앞에서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삼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지나가는 다른 빈 택시들이 피고인을 태워주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조용히 그냥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62 트리지움 아파트 동문 앞길에서 순찰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사안을 설명하자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좆같은 놈아, 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택시 운전자 B을 모욕한 사실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려고 하던 중 위 택시와 택시기사를 사진촬영하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사이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 중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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