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82】 피고인은 2014. 8. 19. 05: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217 장지역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450】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2.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천주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F(66세)가 운행하는 K5 G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코에 집어넣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1. 12. 04: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어린놈이 형사냐, 그러니 나라꼴이 이러지, 저 싸가지 없는 새끼, 공무원이 좆같거덩”이라고 욕설하며 피의자 대기석 칸막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칸막이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