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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92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하기 위해 일시 보관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해썹 인증 마크를 표시한 박스 안의 축산물은 해썹 인증을 받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작업장인 서울 성동구 D 2 층에서 생산되었는데, 보관만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업소 인 같은 건물 지층에서 한 것이므로, 허위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아 모제 푸드 주식회사( 이하 ‘ 아모제 푸드 ’라고 한다) 의 주문을 예상하여 미리 축산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하였고, 아모제 푸드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바로 제조 연월일 등을 표시할 예정이었으므로, 표시 없이 축산물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4) 안 창살 20kg 23 박스는 수입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서 비닐 포장에 제품명과 영업장의 명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표시 없는 축산물이 아니다.

(5) 등 심 20kg 56 박스와 삽 겹 살 20kg 46 박스는 아 모제 푸드의 주문에 따라 절단하기 위해 해동하는 중이었으므로, 냉동제품을 냉동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 목적 보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31조 제 2 항,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제 1 항, [ 별표 12]

1. 차 .에 의하면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단속 당시 유통 기한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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