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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96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인천 남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기준 위반 및 유통기간 도과 축산물 보관

가. 가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보관 누구든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는 등 축산물의 가공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2015. 9. 10. 10:30 경까지 위 C에서, 판매금액 총 8,173,500원 상당의 냉동 육류 207.8kg ( 소 고기 187.8kg , 돼지고기 20kg )를 해동시킨 후 냉장 육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유통 기한이 도과한 축산물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10:30 경 위 C에서 이미 유통 기한 (2015. 3. 18.) 이 지난 판매금액 총 1,618,600원 상당의 소고기 72.2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존, 유통 방법 등 가공기준에 맞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동시에 유통 기한이 도과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거래 내역서 미작성 축산물가 공업자나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에 대한 거래 내역 서를 작성 ㆍ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위 C에서, 주식회사 모닝 푸드로부터 판매금액 500,000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 등심 20kg 을 구입하였음에도 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판매금액 총 8,592,100원 상당의 육 류 240kg 을 구입하고도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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