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C에서 프 랜 차 이즈 본사인 ‘ 코리 안 숯불 바베큐’ D 관리자로서 대구 북 구청에 축산물 보관 업 허가를 득하였다.
축산물 보관 업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18. 11:15 경 위 코리안 숯불 바베큐 D 냉동고 안에 ‘ 폐기용 ’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코리안 훈제 치킨( 유통 기한 2015. 8. 1.까지) 3 팩 2.1kg , 닭산적 파 꼬치( 유통 기한 2014. 12. 18.까지) 1kg , 매운맛 날개( 유통 기한 2015. 5. 25.까지) 515g, 코리안 바베큐( 유통 기한 2014. 11. 11.까지) 1kg 등( 이하 위 축산물을 ‘ 이 사건 축산물’ 이라고 한다) 을 구분 없이 보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지난 이 사건 축산물을 ①‘ 폐기용 ’이란 표시도 하지 않고, ② 정상제품과 구분도 없이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단속경찰 관인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유통 기한이 지나지 않은 정상 축산물은 냉동고 안 뒤쪽에 진열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축산물은 냉동고 안 입구 쪽에 별도의 박스에 담겨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단속 경찰관은 위 따로 모아 둔 박스에 유통 기한이 지난 것과 안 지난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정상 제품과 구분 없이 보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지나지 않은 축산물의 경우에도 반품된 것이거나 변질되는 등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하기 위하여 유통 기한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