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 모텔’ 앞 도로를 봉덕 삼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도로 바깥쪽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포장마차 안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등 집기류를 들이받고, 포장마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는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무릎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와 포장마차 집기류를 수리비 합계 36,125,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QM6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