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2: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