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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8:00 경 서울 성동구 B, 1 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채무 자인 일행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 영업에 방해가 되니 자제하여 달라” 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112 불러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밖에서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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