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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단7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47]

1.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22:11경 부산 북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B’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컵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커피숍’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E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 못주겠다.”, “사상에서 내 모르는 사람 없다.”고 고함을 지르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H커피숍’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8: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 운영의 ‘H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 못주겠다.”, “집에 갈 차비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K커피숍’에서의 범행

가. 201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3: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20:30경 피해자 N(여, 39세)이 운영하는 위 가.

항 기재 ‘K커피숍’에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야”, “너” 등으로 반말을 하며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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