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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228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를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신고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극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소결]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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