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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9노766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10년간 동거해 오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기도 하였던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였고, 곧이어 B와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피해자 C을 유인해낸 다음 공업용 식칼로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였으며, 이에 도망치는 C을 추격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을 향해 위 공업용 식칼을 흔들어 상해를 가하는 한편,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포터 차량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의 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에 대한 원한을 품고 한 달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피해자 B를 살해한 뒤에도 범행 의지를 접지 않은 채 오히려 B가 살아있는 것처럼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유인해 내는 등 두 번째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 이러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처럼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를 잃게 된 그 유족들, 너무나도 허무한 이유로 집안의 가장을 잃은 피해자 C의 유족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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