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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2020노56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폭력을 행사하자 그곳 현관문 근처에 있던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는 타국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겨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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