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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6.11.선고 2013드단560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드단560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6. 11.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3.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4.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경 산악회에서 C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한 달에 1회 가량 C와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다.

다.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만남 등을 이유로 C와 불화를 겪다가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2드 단 14717호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 28. 00:30경 경북 칠곡군 D모텔 503호에서 C와 함께 있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는데, 당시 C는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고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마. 위 이혼 청구 소송 계속 중인 2012. 8. 22. 원고와 C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중 C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교제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가 만남을 가지기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과 혼인기간, 피고와 C가 교제한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조정이 성럽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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