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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1885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12. 3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2003년생, 2009년생)을 두고 있다

의사인 C는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8. 4.경 C의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였다.

피고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C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니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는 성교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와 C와의 관계, 원고와 C과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와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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