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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6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6. 11.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C와 사이에 아들 2명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말경부터 적어도 2016. 6.경까지 사이에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상간을 하는 등 C와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에서야 C와 만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위자료는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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