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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6 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2015. 4. 8. C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다.

원고, C, 피고는 모두 한 직장(D조합ㆍE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부정행위 피고와 C는 2018. 7.경부터 2018. 12. 16.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C의 부정행위에 가공함으로 인하여 파탄이 났다 할 것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C의 부정행위에 가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C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8. 12.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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