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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4.7.선고 2015르278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15르278(본소) 이혼등

2015285(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문AA (******-1******)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서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전 BB (******-2******)

주소 창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3드단27677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위자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재산 451,885,000원과 원고 명의의 재산 50,000,000원을 합하여 동등하게 분할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0. 4.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인이 된 세 자녀를 두었다.

2) 원고는 1980. 3.경부터 2011. 3.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주식투자 등으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양육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파출부, 식당 주방일 등을 하였고, 자녀들도 학업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다.

3)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 및 자녀들에게 욕설을 자주 하였고, 피고에게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종종 집을 나가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상의 여자와 찜질방을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도 하였다.

4) 원고는 2012. 8.경 집을 나갔다가 2013. 10. 17. 피고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혼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7, 8, 10, 14, 15, 19,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문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피고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원고가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유기, 부당대우, 부부생활 거절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이혼 및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9호증의 2,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황

1) 인정사실

원·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2012. 8.경 원고에게는 74,506,190원 상당의 주식투자금과 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었고, 피고에게는 50,000,000원의 예금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13호증, 을 제2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2014. 7. 31.자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김해시 *동 ****-* **아파트 제**동 제****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 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거 이후인 2013. 1. 17. 위 아파트를 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대금 중 50,000,000원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1)항 기재 예금으로, 45,000,000원은 딸 부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각 마련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위 예금 50,000,000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상 이와 별도로 위 아파트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피고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합계 336,885,000원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혼인 파탄 무렵 피고가 위 예금 50,000,000원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관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도는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 무렵 원고의 순재산이 피고의 순재산보다 더 많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이혼 부분은 인용하며, 위자료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반소 위자료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박숙희

판사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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