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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080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4.부터 2014. 5. 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수원시 C 대 132㎡ 및 지상 건물이 D지구에 편입되면서 2009. 4. 9.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대책용지 27㎡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6. 10. 16. 조카인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4,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E은 2006.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4,4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E은, E이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 소멸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E에게 2006. 10. 17. 2,500만 원, 2006. 11. 14. 1,9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E의 동생 F가 2007. 9. 27.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다면서 분양권양도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0. 5. 31.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G과 수익배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F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피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권리승계인으로서 수익분배증서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와 피고 명의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이 사건 분양권을 F에게 승계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을1 내지 6,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서 F에게 양도해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양권을 F에게 넘겨주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F가 원고의 대리인이나 사자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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