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분양권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일부러 잠적하여 대출이자 상환을 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게 함으로써 D에게는 분양권 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 유죄부분에 관한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부동산 중개인 G를 통하여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분양받은 수원시 C아파트 6405동 2702호에 관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분양권 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즉시 분양권을 D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4.경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 92,259,000원(아파트 및 발코니 분양계약금 62,259,000원 및 속칭 프리미엄 30,000,000원 합계 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분양권에 대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던 바, 즉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중, 2012. 2. 20.경 피해자에게 분양권에 압류가 되어 이전을 못해 주니 500만 원을 주면 압류를 풀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같은 해
3. 5.경에는 F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채 잠적하여 위 계약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이전 계약 및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