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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5 2014고합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수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63세)가 금품과 고가의 한약재를 주거지에 다수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23:10경 경남 하동군 H 피해자 G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위 건물 5층 옥상으로 통하는 시정 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베란다로 뛰어내려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곧장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을 뒤지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그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에 숨이 막혀 눈을 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낭심을 잡아 흔들며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눌러 피해자로부터 벗어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방에서 거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근 운동기구(제품명: AB 슬라이드)를 들어 올려 위 운동기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진료소견서, 피해자 의무기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현장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족 흔적 신발

1. 압수된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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