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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6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9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가정폭력 신고이력이 17회가량 있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A급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고, 피해자 폭행 혐의로 3회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2018. 9.경에는 피해자가 인천가정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의심이 많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일자리를 옮겨 다니게 했고, 약 6년 전에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00:45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서랍에 있던 운동화 끈 2개를 꺼내어 양쪽 끝을 서로 묶어 연결한 다음 안방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왜 하품은 하면서 잠은 안자고 지랄 염병이냐.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위에서 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 목을 감고 잡아당기다가 운동화 끈이 목에서 풀어져 빠지자 다시 피해자 위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위 운동화 끈의 양 끝을 서로 묶어 서로 연결한 후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고, 잠깐 정신이 든 피해자가 “미안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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