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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8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13:50 경 화성시 N 노상에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화성 시청 동부 출장소에서 설치한 구조물인 볼 라드 1개를 차량 진 출입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발로 수 회 걷어 차 쓰러 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공 시설물 손괴에 따른 고발, 고발장, 계고서

1. 견적서

1. 동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화성 시청 공무원이 옮겨 주기로 약속한 구조물을 치운 것이므로 손괴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41조 제 1 항에서 정한 공용 물건 손상 죄는 고의로 공용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고 손괴의 목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구조물을 발로 2회 차 쓰러뜨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위 구조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용 물건 손상 죄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화성 시청에서 위 구조물을 옮겨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설령 시청에서 설치한 구조물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야 함에도 자신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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