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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5 2018고정36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8:55경 사천시 B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한 퇴직금을 달라고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깨면 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머리 부분 10cm , 손잡이 35cm)를 들고 그 곳 편의점으로 찾아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432,000원 복층 유리(900cm×2000cm,1635cm×2000cm, 2532cm×2000cm) 3장과 강화 유리 문짝(1800cm×2000cm) 2장을 장도리로 4회에 걸쳐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장도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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