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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40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 장갑 1짝(증 제2호),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야간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장도리(길이 42cm)를 사용하여 비어있는 약국 등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등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5. 2. 4. 0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장도리로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위 약국 출입문을 힘껏 내리쳐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3. 3. 02: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를 열고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105. 3. 9. 03:43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105. 3. 12. 02:4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약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3. 13. 04:00경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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