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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9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선례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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