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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노12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을 각...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① 피고인 B, C, D가 공모하여 2011. 12. 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고인 C, D가 공모하여 2012. 9. 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고인 A, C, E이 공모하여 2013. 7. 경부터 2013. 11. 경까지, 피고인 A, C, F이 공모하여 2013.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경품행사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 제 3 자 제공 )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② P,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D가 2013. 2. 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의 제휴 마케팅 팀 차장인 피고인 G 등에게, 2011. 12. 경부터 2013. 5. 경까지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의 제휴 마케팅 팀 차장인 피고인 H 등에게, 피고인 E이 2013. 5.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G, H 등에게, 피고인 F이 2014.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고인 G, H 등에게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I 회원정보를 각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죄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D, E, F, G, H에 대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3호, 제 24조의 2 제 1 항이, 피고인 I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위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5 조, 제 71조 제 3호, 제 24조의 2 제 1 항이 각 적용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 정보통신망 법 ’으로 표시한다.],

③ 피고인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자나 종업원인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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