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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12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 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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