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8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9:5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페인트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페인트 4통을 내리쳐 터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적지 않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