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육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2. 10.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7. 1. 24.부터 육군 훈련소 B 연대 6 중대 교육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경 ‘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 11. 30. 의병 전역( 중사) 하였다.
나. 원고는 “ 훈련 부사관 근무 중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 중 증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만성) 범 결장염’(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국군 수도 병원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4 급 판정을 받아 전역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혈액 염증 수치 증가로 면역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주장하며 2018. 12. 3.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것이 없어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9. 5. 9. 원고에 대해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을 하였다( 그중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부분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를 앓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다.
원고는 2017. 1. 경 훈련병 교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터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16 시간에 달하였고, 소속 중대 내 소대장 인원의 결원으로 업무가 더욱더 집중되었으며, 갓 입대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