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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30. 22: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울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7경 같은 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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