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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23:2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고양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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