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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3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일행인 G 역시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신경치료를 했던 앞니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있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뒤로 밀리면서 칸막이가 출렁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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