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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11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실시된 D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 11:00경 세종시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조합원인 F 등 11명이 있는 가운데 ‘D신협 이사장으로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닭이라도 사서 술 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5만 원 4매, 합계 20만 원이 든 봉투를 위 F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F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니미니녹음파일 1개, 녹취록 작성보고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F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는 F의 진술이 녹음된 ‘소니미니녹음파일 1개’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됨)이고, 결국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한 쟁점이다.

나. 녹음된 F의 진술의 신빙성 1) F은 2014. 2. 10. J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자신을 찾아온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이를 녹음하였다. 2) G은 피고인의 경쟁후보자였던 K의 처로 F과 오랜기간 알고 지낸 사이여서 F이 G에게 유리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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