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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29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4. 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에서 2014. 1.분 임금까지 임금 합계 2,7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E이 2012. 12.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주)D의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함께 하도급업체가 남겨 놓은 마무리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2013.경에도 E이 (주)D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497만 원 = 기소된 3,228만 원 중 2,731만 원을 초과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4. 2. 2.경까지 (주)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9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해지내역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2013. 4.경 F으로부터 150만 원, 2013. 6. 1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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