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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 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고 오토바이를 웃돈을 주고 살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속여 중고 오토바이를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6. 12. 23. 11 시경 피해자 E 에게 로드 원 VJ-125 오토바이를 130만원에 사겠다고

연락하여 계약금으로 13만원을 주고,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여 큰 부분의 문제가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화성시 F에서 D을 믿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3만원을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로드 원 VJ-125 오토바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처음부터 잔금을 치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사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고소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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