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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VJ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0: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중동 교 쪽에서 중동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VJ 125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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