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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3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력이 있으며 뚜렷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B에게 아이 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2015. 10. 26. 21:55 경 국민은행 A 명의 C 계좌로 37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2015. 10. 27. 14:53 경 11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015. 11. 2. 13:50 경 19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F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2015. 11. 4. 16:20 경 13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G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2015. 11. 5. 02:03 경 14만원을 입금 받고,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건에 걸쳐 총 94만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에서 피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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