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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9 2020고단2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3:25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32세)이 가게 출입구에 서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였던 위 D을 밖으로 불러내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에 맞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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