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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2고정1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D에서 ‘E’ 상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6. 6. 00: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G생), H(I생)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1병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매출장부사본 [ H, F의 각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전후 사정과의 부합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주점의 11번 테이블에서 F, H을 포함한 일행 6명에게 소주 3병 등 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일행 가운데 남자 4명은 평소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여자 2명은 사건 당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매출장부사본에는 당일 11번 테이블에서 소주 1병 등 19,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변명과 어긋나고 오히려 F, H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J, K, L의 경찰 또는 법정 진술은 J, K, L와 피고인의 관계, L의 법정 진술태도, 진술의 전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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