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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0 2016고정1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7. 경부터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의 실제 대표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 경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 녹지지역인 구미시 D( 면적 1,114㎡), E( 면적 2,724㎡), F( 면적 215㎡), G( 면적 403㎡), H( 면적 1,340㎡) 총 5 필지( 합계 5,796㎡ )에서 1개월 이상 암석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대지, 출장 결과 보고서, 원상 복구 통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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