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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8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나리 재배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 B으로부터 양산시 C 토지를 임대 받아 미나리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 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경 양산시 C 농지( 답) 중 약 200㎡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작업장으로 통하는 차로를 만드는 등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과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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