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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정1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는 시흥시 J, E, K에 각 사업장을 두고 고철 수집 및 압출판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경 특별관리지역 인 위 각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운반해 온 고철 약 100 톤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첨부,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개발행위허가 대상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조 본문,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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