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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노1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압류물을 찾아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압류물을 옮긴 것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을 돕기 위해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제3죄: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G는 2015. 8. 27.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I, J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 이불 등 침구류 16점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2015. 10. 7. 피고인의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승인 신청으로 위 압류물을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로 이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L에서 집행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압류물을 불상의 장소로 옮겨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이 사건 압류물을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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